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10. 1.부터 내년 1월까지 불법 무등록업체·허위 과장 광고 단속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이영진 회장은 향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및 국제결혼에 관계있는 유관기관에도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회장 이영진)는 해외이민자지원상담센터와 함께 2023. 10. 1. 부터 2024. 1. 31.까지 추석 연휴 및 연말연시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국제결혼 불법 무등록업체, 브로커와 이들이 범죄에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중국), 야로(베트남), 이모(우즈베키스탄), 위쳇(중국), 카페, 블로그 및 기타 메신져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국제결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이영진 회장은 향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및 국제결혼에 관계있는 유관기관에도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원사 및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내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하는 한국 남성들을 위하여 멀리 외국에서 휼륭한 여성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하는데 솔선수범하면서 이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불법 무등록업자 속칭 불법 브로커는 불법 수익 만을 목적으로 인터넷 및 SNS 통신 등을 범죄에 이용하여 마치 결혼중개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약간의 수고비만 받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현지 유흥업에 종사하는 미모의 여성, 화상녀, 알바녀를 이용하여 마치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유혹하게 공모하고, 마치 합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등 SNS 및 블로그, 카페, 밴드를 이용하여 현지 국가로 선량한 남성들을 방문하거나 모집하고 이들의 주선으로 한국남성이 성혼되면 한국남성에게 추가 비용을 수시로 요구하고, 한국인 남성이 성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태도와 잦은 연락두절을 항의하거나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고액의 생활비 및 고가의 선물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한국인 신랑들이 의심을 품으면 불법 브로커는 한국인 신랑을 협박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면서 맞선시 불리한 계약서를 체결시키고 이를 재판에 이용하면서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서 불법 무등록업자, 브로커는 자신들이 불리하면 협박하거나 연락을 단절하고 성혼한 여성들도 신랑에게 생활비만 받다가 연락을 단절하거나 국내에 입국하여 가출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기관의 대처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영진 회장은,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국내결혼은 국내결혼업 신고를, 국제결혼은 자본금 1억원을 상시충족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허가를 받고 지도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불법무등록 중개업자(브로커 등)는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성적인 영업과 폭력, 탈세를 일삼는 것 외에도 현지 해외 국가에 서버를 갖추고 조직적인 유튜브 방송 및 SNS 통신 영업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선량한 남성들을 현혹하여 정상적인 비용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결혼비용을 받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폭력과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국내취업의 도구(위장결혼)로 국제결혼을 원하는 현지 여성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결혼시키거나, 성혼된 여성에게 결혼비자를 발급을 미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여성가족부 및 사법기관의 불법 무등록업자에 대한 단속 의지가 미흡하고 민원 제기시 불법 브로커가 해외 현지에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제결혼 범죄 대처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추석 및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계획하기에 이들의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에서 불법 무등록업체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도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피해 상담 문의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T. 1600-9558. <저작권자 ⓒ 한국문화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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