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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국토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최항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2:28]

국토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최항서 기자 | 입력 : 2026/05/06 [12:28]

- 3대분류·7중분류 체계화…최신 기술트렌드 전면 반영

- 도입단가·지원사업 정보 추가…현장 활용성 대폭 강화

- 안전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장비 비용 반영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5월 6일부터 공개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성능기준·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처음 현장에 배포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체계는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도입단가와 관련해서는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수록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사업비 계상 절차도 명확히 안내해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발주청·건설사업자·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매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 교육·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근로자·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개정안 일부) ]

《 내용 구성 》

 

《 분류체계 》

 

《 성능기준(일부) 》

 

《 도입단가 안내 》

 

《 지원사업 안내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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